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8조 (소장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이 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지정된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소장(증거서류를 포함한다) 및 관할 검찰청의 장이 작성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송달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장을 제출한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