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0조 (상고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상고제기를 지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6조에 따라 항소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수행자는「민사소송법」 제427조에 따라 대법원의 상고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28조에 따라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답변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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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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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