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4조 (사용자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http://ecfs.scourt.go.kr. 이하 "전자소송시스템"이라 한다)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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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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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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