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4조 (사용자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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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http://ecfs.scourt.go.kr. 이하 "전자소송시스템"이라 한다)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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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http://ecfs.scourt.go.kr. 이하 "전자소송시스템"이라 한다)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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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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