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35조 (결정 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소송사건의 선고기일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본부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소송사건의 결정서를 직접 송달받은 경우(심판대리인을 통하여 송달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지체 없이 해당 결정서를 소송총괄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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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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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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