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4조 (연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연구원의 연봉은 소장이 별표 2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이내로 정한다. 다만, 소장은 연봉 한계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연봉한계액
[별표 2] 연 봉 한 계 액 (단위 : 천원) 구 분 | 하한액 | 상한액 책임연구원 | 34,000 | 80,000 선임연구원 | 30,000 | 60,000 주임연구원 | 28,000 | 50,000 기술연구원 | 25,000 | 40,000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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