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20조 (복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연구원의 복무관리자는 소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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