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28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전문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1. 이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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