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6조 (총괄 및 관리부서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 대한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는 서무과가 된다.
②서무과장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고, 증명서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소장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복무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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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전문연구원의 구분제5조 ·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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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제8조 · 채용권자제9조 · 결격사유제10조 · 채용절차제11조 · 전형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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