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21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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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연구원은 소장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하며 업무능률 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연구원은 소장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하며 업무능률 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근무시간 내에 근무지를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전문연구원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채용해제 및 근로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전문연구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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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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