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24조 (휴일 및 휴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연구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병원장은 필요시 전문연구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병원장은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병가를 보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반적 병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를 한 경우「근로기준법」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보상휴가는 실 근무시간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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