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8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장은 전문연구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에서 기관실정에 맞게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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