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1조 (전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③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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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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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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