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1조 (전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③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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