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22조 (근로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연구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소장은 직무의 성격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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