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5조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원의 자격기준은 별표1 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격기준
[별표1] 자 격 기 준 구 분 | 자 격 기 준 책임 연구원 | 1. 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의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3.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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