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8조 (채용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권자는 병원장으로 한다.
②병원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목적을 준수하고, 책정된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병원장은 근로자의 채용해제 및 근로계약의 해지 등을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채용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④병원장은 제3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동일 직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조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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