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7조 (채용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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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연구원이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부적격자에 해당 될 때에는 당연히 채용 해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연구원이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부적격자에 해당 될 때에는 당연히 채용 해제 한다.
②병원장은 전문연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한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때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사업을 수행하기에 곤란한 때3. 계약 사업이나 계약지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7. 기타 근로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③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소장은 전문연구원을 제1항에 따라 채용해제한 때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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