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23조 (시간외 근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소장은 근로자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에 갈음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시간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이며, 행정지원인력시스템 출퇴근지정 등 시간외 근무를 증빙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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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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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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