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23조 (시간외 근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소장은 근로자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에 갈음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이며, 행정지원인력시스템 출퇴근지정 등 시간외 근무를 증빙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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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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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