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23조 (시간외 근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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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소장은 근로자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에 갈음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시간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이며, 행정지원인력시스템 출퇴근지정 등 시간외 근무를 증빙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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