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3조 (채용 재계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연구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 소장은 계약만료 15일전까지 서무과에 근무성적평가서를 첨부하여(계약기간 6개월 미만은 제외) 근로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한다.
채용 재계약시 소장은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연구원에 대한 익년도의 연봉을 정하여야 하며, 전문연구원의 학력, 능력 및 성과 등에 따라 연봉을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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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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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