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3조 (채용 재계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연구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 소장은 계약만료 15일전까지 서무과에 근무성적평가서를 첨부하여(계약기간 6개월 미만은 제외) 근로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한다.
②채용 재계약시 소장은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연구원에 대한 익년도의 연봉을 정하여야 하며, 전문연구원의 학력, 능력 및 성과 등에 따라 연봉을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