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27조 (근무상황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연구원은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소장은 전문연구원의 근무상황을 확인한다.
소장은 근로자에 대한 휴가, 병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본부가 전자적으로 운용하는 복무관리시스템(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소장은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 유연근무에 대하여 사전허가, 종료 후 실적결재 등 실 근무시간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