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6조 (사회보험 및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연봉외에 전문연구원의 사회보험, 퇴직금, 법정수당 등을 보수와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전문연구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다만 공무원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은 제외한다.
③전문연구원의 연봉에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다.
④병원장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등 공적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점심식대와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연구원의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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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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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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