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6조 (사회보험 및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연봉외에 전문연구원의 사회보험, 퇴직금, 법정수당 등을 보수와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전문연구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다만 공무원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은 제외한다.
전문연구원의 연봉에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다.
병원장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등 공적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점심식대와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연구원의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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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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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