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2조 (근로계약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무과에 근로계약을 요청하고 서무과장은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근로계약체결 및 근무를 명한다. (개정 2014.02.)1. 이력서2. 최종학위 또는 최종학력증명서3. 주민등록등본4. 기본증명서5. 경력증명서6. 신체검사서
②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기간 근로자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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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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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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