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30조 (징계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고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
②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감봉(감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보수 감액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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