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7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업무량, 다음연도 신규사업계획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전문연구원의 다음연도 증원ㆍ감원계획(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계획 포함) 등을 포함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10월 말까지 서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무과장은 전문연구원에 대한 다음연도 인력운용계획 검토 결과를 소장에게 통보한다.
③소장은 인력운용계획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인건비 등을 예산에 반영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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