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7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업무량, 다음연도 신규사업계획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전문연구원의 다음연도 증원ㆍ감원계획(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계획 포함) 등을 포함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10월 말까지 서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업무량, 다음연도 신규사업계획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전문연구원의 다음연도 증원ㆍ감원계획(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계획 포함) 등을 포함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10월 말까지 서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무과장은 전문연구원에 대한 다음연도 인력운용계획 검토 결과를 소장에게 통보한다.
③소장은 인력운용계획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인건비 등을 예산에 반영 요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