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7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업무량, 다음연도 신규사업계획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전문연구원의 다음연도 증원ㆍ감원계획(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계획 포함) 등을 포함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10월 말까지 서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무과장은 전문연구원에 대한 다음연도 인력운용계획 검토 결과를 소장에게 통보한다.
소장은 인력운용계획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인건비 등을 예산에 반영 요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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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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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