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공포일 2022-07-05 · 시행일 2022-07-05 · 소관 국립마산병원 · 총 35조
(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마산병원 · 공포 2022-07-05 · 시행 2022-07-05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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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절차제11조 전형방법제12조 근로계약체결제13조 채용 재계약 등제14조 연봉제15조 연봉월액 지급일제16조 사회보험 및 수당 등제17조 채용해제 등제18조 교육훈련제19조 근무성적 평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복무관리제21조 의무제22조 근로시간제23조 시간외 근무 등제24조 휴일 및 휴가 등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제26조 공가제27조 근무상황확인제28조 징계사유제29조 징계의 종류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징계의 효력제31조 징계위원회의 설치제32조 고충처리 담당자제33조 준용규정제34조 차별처우금지제35조 증명서제4조 전문연구원의 구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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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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