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9조 (근무성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전문연구원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질병관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하는 근무성적평가서로 연2회(7월: 1~6월, 1월: 전년도 7~12월)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재계약,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시 이를 반영 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은 3단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소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병원장으로 한다.
④병원장은 근무성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병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특성과 해당 근로자의 계약기간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평가대상,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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