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초기조치와 현장보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는 소관 건축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고현장에 대한 보존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복구나 잔해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과정을 문서와 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사고원인 조사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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