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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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5조제1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운영위탁기관"이라 한다)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운영위탁기관"이라 한다)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탁기관이 정할 수 있다.1. 위원단 구성 및 관리2. 사고발생 모니터링3. 개략적인 사고원인, 피해규모 파악 및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검토를 위한 초기 현장조사4. 사고조사 계획 수립 지원5. 정보수집, 경위 및 원인조사 지원6. 현장조사,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의 지원7.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8.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9. 사고통계의 작성 및 관리10.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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