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초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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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국은 사고 범위와 상태를 평가하여 위원회 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고조사 준비를 목적으로 초기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사고 범위와 상태를 평가하여 위원회 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고조사 준비를 목적으로 초기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②사무국은 초기 현장조사 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사고현장의 보존2.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위한 자료의 제출3. 그 밖에 위원회의 조사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사무국의 초기 현장조사는 위원회의 현장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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