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초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은 사고 범위와 상태를 평가하여 위원회 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고조사 준비를 목적으로 초기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사무국은 초기 현장조사 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사고현장의 보존2.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위한 자료의 제출3. 그 밖에 위원회의 조사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무국의 초기 현장조사는 위원회의 현장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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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7 시행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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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