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건축물의 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재축이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용한다.1.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인 인명 피해2.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 피해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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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7 시행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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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