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건축물의 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재축이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용한다.1.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인 인명 피해2.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 피해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②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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