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각종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회의개최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조사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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