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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