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 (원인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1.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시험자료와 관련서류, 설계도서 등을 평가 분석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수립해야 한다.2. 가설을 전개, 정리하면서 조사의 초점을 너무 조기에 좁혀서는 안 되며, 특정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만 국한하지 않아야 한다.3. 가능성 있는 사고원인 목록을 수립하여 확실한 증거에 의해 배제될 때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며, 조사 각 단계에서 새로운 가설에 대해서도 개방된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4. 세워진 가설의 증명을 위하여 시험결과와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가설의 적용가능성과 적정성 여부를 공학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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