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회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2. 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3.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4.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또는 건의5.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의결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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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7 시행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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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