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회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2. 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3.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4.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또는 건의5.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의결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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