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회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2. 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3.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4.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또는 건의5.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의결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2. 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3.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4.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또는 건의5.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의결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