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예산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시험, 분석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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