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장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사고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의 조사와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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