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장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사고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의 조사와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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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7 시행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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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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