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속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단(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속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단(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단은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100명 내외로 구성하며, 전문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위원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