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속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단(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단은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100명 내외로 구성하며, 전문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위원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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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7 시행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4조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단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의 결격사유제7조 ·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제8조 · 위원장의 임무제9조 · 조사위원의 임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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