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속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단(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단은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100명 내외로 구성하며, 전문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위원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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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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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4조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단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의 결격사유제7조 ·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제8조 · 위원장의 임무제9조 · 조사위원의 임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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