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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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위원은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조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조사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조사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4. 조사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조사위원이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재직했던 기업 등이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은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조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조사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조사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4. 조사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조사위원이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재직했던 기업 등이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조사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조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위원이 영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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