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사고조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사고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사계획에는 사고상황과 현장상태를 반영한 검사ㆍ시험 사항, 면담자 선정, 문서수집 목록, 일정계획, 예산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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