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구조안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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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상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가. 상부 해체구간의 잔재물 적치를 위한 장소선정 계획과 잔재물 운반계획나. 상부 해체구간의 잔재물 운반을 위해 기존 구조체의 일부를 제거 하거나 변경을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의 협력에 관한 사항다. 해당 건축물의 전도 및 붕괴방지 대책라. 발코니, 캐노피 등 건축선에 근접한 구조적 돌출부의 해체 시 작업자 및 외부통행인 등의 피해방지 대책마. 특수구조 건축물 또는 도심 밀집지역 건축물의 해체공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계전문가와 협력에 관한 사항2. 지하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가. 잔류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토압, 수압 및 기타 하중에 대한 안정성 확인나. 배면토압 및 수압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다. 지하건축물의 해체 단계별 구조안전성 검토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상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가. 상부 해체구간의 잔재물 적치를 위한 장소선정 계획과 잔재물 운반계획나. 상부 해체구간의 잔재물 운반을 위해 기존 구조체의 일부를 제거 하거나 변경을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의 협력에 관한 사항다. 해당 건축물의 전도 및 붕괴방지 대책라. 발코니, 캐노피 등 건축선에 근접한 구조적 돌출부의 해체 시 작업자 및 외부통행인 등의 피해방지 대책마. 특수구조 건축물 또는 도심 밀집지역 건축물의 해체공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계전문가와 협력에 관한 사항2. 지하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가. 잔류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토압, 수압 및 기타 하중에 대한 안정성 확인나. 배면토압 및 수압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다. 지하건축물의 해체 단계별 구조안전성 검토라. 굴착 영향선에 인접한 석축, 옹벽 및 건축물, 지하매설물 보호 계획
②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거나 허가권자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해체 대상건축물 개요2. 해체공사 구조안전성 검토업무에 참여한 기술자 명단3. 현장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4. 작용하중(고정하중, 장비하중, 잔재하중 등 관련 하중), 단 작용하중이 탄성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성 변형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5.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해체순서별 구조설계도서(해체순서별 안전성에 대한 검토 내용 포함)
③구조안전계획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점검표를 첨부하고, 안전점검표에 주요공정(마감재 해체 전, 지붕층 해체 전, 중간층 해체 전, 지하층 해체 전 등 현장조건에 따라 선정)별로 필수확인점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필수확인점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 가시설물의 적정성 확인, 인접도로 및 보도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등2.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 잭서포트 설치 상태, 잔재물 반출계획, 작업자 안전관리 등3.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 해체장비의 제원 확인, 해체순서 준수, 도로변 전도방지 대책 등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 주변 인접건축물 계측관리, 가시설물(스트러트 등) 적정성 확인 등5. 해체공사 현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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