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5조 (해체계획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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