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0조 (부지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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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체공사 완료 후 부지정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체 부지에 해체 폐기물 및 해체 잔재 유ㆍ무 확인2. 평탄작업 및 배수로 정비3. 보도, 통행로, 기타 인접건물 접근로 등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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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체공사 완료 후 부지정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체 부지에 해체 폐기물 및 해체 잔재 유ㆍ무 확인2. 평탄작업 및 배수로 정비3. 보도, 통행로, 기타 인접건물 접근로 등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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