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건축물 주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인접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의 영향 유ㆍ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1. 인접 건축물 현재 용도 및 높이, 구조형식 등2. 인접 건축물과 해체 대상건축물과 이격거리3. 옹벽이나 사면 유ㆍ무4. 접속도로 폭, 출입구 및 보도 위치, 주변의 버스정류장ㆍ도시철도 역사 출입구ㆍ횡단보도와의 이격거리 등5. 주변보행자 통행과 차량 이동상태6. 부지 내 공지 유ㆍ무, 해체용 기계설비의 위치, 해체잔재 임시 보관 장소7. 가공 고압선 유ㆍ무 등8. 그 밖에 해체공사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공사 현장과 인접한 곳의 사회 기반시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지하 매설물 도면을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 전기2. 상, 하수도3. 가스4. 난방배관5. 각종 케이블 및 오수정화조 등
③지하건축물의 사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하건축물 해체 시 인접건축물의 영향2. 인접 하수터널 박스3. 지하철 건축물 및 환기구 수직관 등 부속 건축물4. 지하저수조, 지하기계실,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지하건축물5. 전력구 등 건축물 유ㆍ무6. 그 밖에 해체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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