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육에 대한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1]와 같다.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별표 1의2]의 건축물 해체감리자 교육의 근태 및 평가 관리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을 평가하여야 한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2조 · 감리자의 교육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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