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2조 (감리자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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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육에 대한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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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육에 대한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1]와 같다.
②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별표 1의2]의 건축물 해체감리자 교육의 근태 및 평가 관리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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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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