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체 대상건축물 조사는 대상건축물의 용도, 사용재료 및 강도, 지반특성, 하중조건, 구조형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설계도서가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구조형식, 연면적, 층수(층고 포함), 높이, 폭 등2.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부재별 배치 상태 및 외부에 노출된 주요구조 부재3. 캐노피, 발코니 등 건축물 내ㆍ외부의 캔틸레버 부재4. 용접부위, 이종재료 접합부, 철근이음 및 정착상태 등 구조적 취약부5. 건축물 해체 시 박락의 우려가 있는 내ㆍ외장재의 유ㆍ무6. 전기, 소방, 설비 계통의 상세7. 그 밖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설계도서가 없는 건축물은 해체공사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변위ㆍ변형2. 콘크리트 비파괴강도3. 강재용접부 등 결함4. 강재의 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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