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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 공정관리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감리자는 해체계획서 상 공정계획이 해체 대상건축물의 규모ㆍ특성, 공사기간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 검토ㆍ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선정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2.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가. 세부 공정계획나.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다.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②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공사추진계획2. 인력동원계획3.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4.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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