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 (주변 통행ㆍ보행자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체공사 현장의 주변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관리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의 도로상황 도면2. 유도원 및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3.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계획4. 잔재물 반출 등을 위한 중차량의 이동경로5. 공사현장 주변의 버스정류장ㆍ도시철도 역사 출입구ㆍ횡단보도 등에 대한 이동조치계획이나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6. 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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