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8조 (시공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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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ㆍ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2.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3.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4. 해체 순서별 해체계획에 따른 시공계획5. 슬래브 위 해체잔재 처리상태6.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7. 민원 및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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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ㆍ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2.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3.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4. 해체 순서별 해체계획에 따른 시공계획5. 슬래브 위 해체잔재 처리상태6.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7. 민원 및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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