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감리자는제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해체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직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ㆍ확인2.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3.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의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4.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6.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확인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 확인8. 그 밖에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③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체작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31조 · 안전관리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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