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6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08-04 · 시행 2022-08-04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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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시설물 설치 계획제11조 작업 순서 등제12조 해체공법제13조 구조안전계획제14조 구조보강계획제15조 해체작업자 안전관리제16조 인접건축물 안전관리제17조 주변 통행ㆍ보행자 안전관리제18조 소음ㆍ진동 등의 관리제19조 해체물 처리계획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부지정리제21조 감리자의 업무제22조 감리자의 교육제23조 감리대가 기준제24조 감리업무 착수준비제25조 해체계획서 검토제26조 현지여건 조사 등제27조 공정관리제28조 시공확인제29조 안전점검표제3조 적용범위제31조 안전관리제32조 환경관리제33조 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제34조 감리업무 기록관리제35조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요청제36조 공사완료 확인제37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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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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