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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36조 · 공사완료 확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1.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2. 해체공사 결과3.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4.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여부 확인②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리완료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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