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36조 (공사완료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1.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2. 해체공사 결과3.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4.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여부 확인
②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리완료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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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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